상주 대규모 축사 건립 철회하라
  • 황경연기자
상주 대규모 축사 건립 철회하라
  • 황경연기자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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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서면 관동리 주민 반대추진위 구성 시청 앞 장기집회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의 대형 축사건립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축사건립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서면 관동리 및 세천 지역 주민 30~150여명은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74일간 상주시청 정문에서 축사건립 신고(우사)취소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이 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축사 신축자 김모씨는 외서면 관동리 지역에 대지면적 7386㎡, 연면적 150㎡~375㎡ 규모의 우사축사 신축을 위해 11동을 신고 접수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전체 대지면적 1만9858㎡에 우사축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없이 축사 신고가 이뤄졌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백원초등학교와 1㎞ 이내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될뿐 아니라 주변은 오이하우스, 양조장, 낚시터, 상권, 단독주택 등으로 축사가 들어서면 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주민들도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어 마을이 혐오마을로 변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반대 추진위원회 피선호 사무국장은 “대단위 우사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축사건축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 축사건축 400㎡ 이하는 면단위의 신고 접수제를 이용하고, 소규모 단지인 동별로 건축신고 접수해 환경영향평가(축사면적 5000㎡ 이상)를 피해 갔다”며 “전체 축사단지는 대규모 단지인데도 상주시는 행정적으로 문제 없다는 이유로 신고 건으로 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 지적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충방안을 찾기 위해 축사 건축주와의 면담을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던지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14일 대구지방법원에 학교경계 축사육제한구역 범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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