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서면 관동리 주민 반대추진위 구성 시청 앞 장기집회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의 대형 축사건립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축사건립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서면 관동리 및 세천 지역 주민 30~150여명은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74일간 상주시청 정문에서 축사건립 신고(우사)취소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이 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축사 신축자 김모씨는 외서면 관동리 지역에 대지면적 7386㎡, 연면적 150㎡~375㎡ 규모의 우사축사 신축을 위해 11동을 신고 접수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전체 대지면적 1만9858㎡에 우사축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반대 추진위원회 피선호 사무국장은 “대단위 우사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축사건축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 축사건축 400㎡ 이하는 면단위의 신고 접수제를 이용하고, 소규모 단지인 동별로 건축신고 접수해 환경영향평가(축사면적 5000㎡ 이상)를 피해 갔다”며 “전체 축사단지는 대규모 단지인데도 상주시는 행정적으로 문제 없다는 이유로 신고 건으로 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 지적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충방안을 찾기 위해 축사 건축주와의 면담을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던지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14일 대구지방법원에 학교경계 축사육제한구역 범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