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보행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손경호기자
스쿨존 내 보행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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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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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예방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소위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의 ‘최근 10년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363건으로 72명이 사망하고 56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연평균 536건의 교통사고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61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도가 없는 전체 52만3407m 중 도로폭이 좁거나 도로변 건축물 등으로 확장이 곤란해 보도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이 37만5731m로 전체 구간의 71.8%나 돼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CCTV와 보차도분리대 등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의무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교통단속카메라의 경우 제대로 된 통계자료조차 없는 상황으로 현재 국민안전처가 설치 수요를 지자체별로 조사 중에 있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를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이나 대형SOC예산 등에 밀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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