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정부조직법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이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개정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정부의 여러 부처가 분산해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만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주 오사카총영사를 지낸바 있는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후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등 국회 내 외교통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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