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청렴 의무 저버리고 혐의 부인에 반성도 안해”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65·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4일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중진 정치인으로서 헌법상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측근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해야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알면서도 2000만원을 불법 수수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권모씨 등 측근 2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총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낼 수 있게 도와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2012~2014년 권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지역구 4선의 이 전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2009년 8월 해군의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신제강공장 공사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국방부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관계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했다고 봤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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