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제란 사후처벌 위주의 환경단속에서 사전 지도·예방 중심의 단속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지도점검 15일전에 공문발송 및 환경전광판에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신계만 환경위생과장은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기업체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등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역량함양과 기업체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문제 환경시설의 자체개선 유도, 환경법령 위반율 저감 및 환경사법 양산 방지, 환경행정 서비스 질 향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일부터 9월초까지 정기 점검대상 5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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