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15일 합동단속·계도활동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이륜자동차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운행 예방 홍보활동 및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먼저 불법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가두홍보를 펼친다.
이어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생계형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악성 위반행위가 아니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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