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야간근무를 하던 어느날 밤, 조용하던 파출소에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치매증세가 있는 할머니가 마을 앞산에 산나물을 채취하러 갔다가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며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웃주민, 경찰, 119구조대, 자율방범대 등 수십 명이 마을 뒷산을 몇 시간 동안이나 수색한 끝에 할머니를 찾아 가족의 품에 안겨드렸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젊은 시절 자주 다니시던 곳으로 아들 모르게 산나물을 캐러 간 것이었다.
그 당시 치매노인의 어떠한 위치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생사의 걱정과 함께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만약 그때‘배회감지기’가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실종관련 치매노인은 약 1만명.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찾지 못했거나 주검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화·메세지 기능과 위급 상황시 SOS호출 서비스 등 위치추적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효율적인 장비가 있음에도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전국 치매환자 24만명 가운데 이용하는 사람은 약 1.5%인 3600여명 밖에 안된다.
경찰에서는 배회감지기 신청 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경찰서에 신청하면 지문 등록 및 배회감지기 제도를 설명해 준 뒤, 신청서를 작성 받아 업체로 보내 물품(배회감지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를 적극 이용해 소중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켰으면 한다. 2024년경에는 치매노인이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부기관, 기업, 사회단체가 협력해, 무상으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이용률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칠곡경찰서 동명파출소 김소영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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