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문 :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①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②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③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했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등을 알려주세요.
답변 :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친·인척이나 지인의 경우 근로하면서 장래 퇴직금을 받지않겠다 내지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든지 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이를 공증(인증)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또 인건비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비롯한 법정금품 및 약정금품 등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등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 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이 어렵더라도 이와 같은 퇴직금 포기 합의서 등의 작성을 하지 않아야 하고 별도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등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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