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추석 명절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외에도 추석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신고 및 제보접수 체제를 구축해 예방·단속활동을 이어간다.
선관위 관게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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