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으로 노후 보장”
  • 손석호기자
“농지연금으로 노후 보장”
  • 손석호기자
  • 승인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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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포항·울릉지사, 추석 농지연금사업 집중 홍보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추석명절을 맞아 귀향하는 자녀들에게 농지연금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다.
 일정 금액을 부부 모두가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다.

 지원조건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되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에 농지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단 공시지가는 100%, 감정평가 가격은 80% 인정된다.
 연금 수령방식은 종신형(정액형·전후후박형), 기간형(5년·10년·15년)중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 장점은 부부 모두 평생 보장된다. 농지연금으로 신청한 농지는 직접경작 또는 임대가 가능하고, 6억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감면 된다.
 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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