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서구·남구·달성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전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2011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이 의무화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시행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지역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더 소극적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17개 시·도 본청의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평균개최횟수는 3.6회, 설명회 및 공청회 평균개최횟수는 4.1회이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원회 평균개최횟수는 1.9회, 설명회 및 공청회 평균개최횟수는 1.2회로 더욱 저조하다.
본청의 연도별 위원회 평균개최횟수가 가장 적은 시·도는 강원으로,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 뒤를 대구(0.8회), 경북(1회), 전남(1.4회), 대전(1.6회) 순이다. 가장 많이 개최한 시·도인 광주는 매년 10회 꼴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청을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의 경우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곳이 56개(24.8%)였다.
설명회 및 공청회의 경우 절반이 넘는 116개(51.3%) 지자체가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매년 평균 1회 이상 개최한 곳은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0개뿐이었다.
경북지역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단 한 번이라도 개최한 곳은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의성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은 중구, 서구, 남구, 달성군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소 의원은 “지자체의 저조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실적은 지방자치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반영, 개최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등 시민의 행정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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