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자산가, 건보소득은 최하위 등급
  • 이창재기자
10억이상 자산가, 건보소득은 최하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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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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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명 한해 평균 병원비 95만원 돌려받아… 9억 혈세 낭비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 고액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보료 또한 2만5000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다.
 이에 연평균 80만6000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지난 한해 9억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다(소득 1분위 63명·소득 2분위 14명). 100억 이상인 가입자(1명) 또한 39만7910원(건보료 3만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적하고 “50억~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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