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래핑광고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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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래핑광고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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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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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체의 홍보 전략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일명 `래핑광고물’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래핑(wrapping)은 `쌈, 포장’이란 뜻으로 건물이나 차량을 광고물로 싸서 덮는 형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래핑광고를 이용한 차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차량들이 도심 속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 버젓이 주차된 채 광고를 하고 있어 통행의 방해가 됨은 물론 선정적인 광고로 인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주와 음료수 광고에서 쇼핑몰 광고까지 다양한 문양을 새겨 넣어 다채롭고 호화스러울 정도로 차량 전체를 도배한 듯 덮고 있다.
 버스래핑은 실질적으로 단속이 매우 어렵다. 고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광고다 보니 관할 자치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두어달 단기 집행이 대부분이므로 미처 발견하기 전에 철수하는 사례도 많아 단속 규정이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해지곤 한다.
 선진국에서는 래핑광고를 각종 스포츠 마케팅 행사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도 래핑광고 집행 욕구가 강한 기업들이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 스스로 위험부담을 안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래핑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아 지금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더해 이런 광고까지 허용한다면 도시 경관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김국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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