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체납세 징수 팔걷었다
  • 추교원기자
경산시 체납세 징수 팔걷었다
  • 추교원기자
  • 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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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일제정리기간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 본격적 체납세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10월 현재 경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171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정리목표는 현년도 체납액 34억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9억원 이상 총 43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징수반을 구성했으며 시와 읍면동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강력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납부편의를 제공해 공감세정 행정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미자 징수과장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홍보활동으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효율적인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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