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국악인 중 한 명인 명창 조상현씨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3일자 관보를 통해 1998년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심사와 관련해 금전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조씨에 대한 보유자 인정해제를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 예고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가 조씨의 자격 박탈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 문화재위 심의 결과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문화재청장의 정책 결정에 대한 참고자료 제공 정도의 의미를 지니지만, 그 심의결과가 번복된 적은 문화재관리국 시절을 포함해 문화재청 40여 년 역사에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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