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14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의거한 정기교육(분기별 6시간)이며, 과거 1~3분기 교육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대부분이 고령자(55세 이상)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제로 달성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톱밥 및 장작생산 시 작업요령, 연도변 작업요령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전달, 동절기 건강관리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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