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폭설 인한 학교 휴업 긴급재난문자로 안내
  • 이상호기자
지진·폭설 인한 학교 휴업 긴급재난문자로 안내
  • 이상호기자
  • 승인 2017.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행안부 송출 시스템 활용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교육부는 1일부터 호우·폭설·지진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학교를 휴업할 때는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해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잦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긴급하게 학교 휴업을 결정했을 때 학생, 학부모에게 학사운영 조정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했다.

 지난 9월 11일 새벽 부산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교육청이 학교휴업을 결정했지만 안내 문자가 늦게 발송되는 바람에 일부 학생이 등교했다가 다시 하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시·도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가 시·도 교육청에 긴급재난문자 사용자계정을 배부하면서 문자입력 권한을 갖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정부에서 발송하던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