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안부 송출 시스템 활용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교육부는 1일부터 호우·폭설·지진 등 재난으로 긴급하게 학교를 휴업할 때는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해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잦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긴급하게 학교 휴업을 결정했을 때 학생, 학부모에게 학사운영 조정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긴급재난문자를 시·도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가 시·도 교육청에 긴급재난문자 사용자계정을 배부하면서 문자입력 권한을 갖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정부에서 발송하던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