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철 각 가정에서는 각종 난방·전열기구등의 잦은 사용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 화재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화재발생은 주거시설의 점유율(24.3%)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난다.
또한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였으며 그 중 83.5%가 단독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깊은 잠을 자는 심야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를 못하였거나 인지하더라도 화재에 대처할 소화기가 없었던 것이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소방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층마다 1대이상)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실마다 1개이상)를 설치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안전지킴이기도 하다.
그 동안 많은 홍보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및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점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위치는 주방, 침실, 거실 등 각 구회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에어컨의 송풍구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소화기는 주택의 초기 화재 대응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 효과를 발휘한다.
소화기는 평상시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며, 지시침이 청색부분에 표시하여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소화기의 수명은 10년으로 기한이 넘어가면 폐기하도록 하고 가족 모두가 보관위치와 사용법을 알아서 화재 발생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령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과 주택화재 예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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