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저건설 사업면허 취소 판결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포항~울릉 간 여객선 업체(주)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주)대저건설(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달 29일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같은 회사로 면허를 내줄 수 없다며 대저건설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저해운은 현재 포항~울릉 간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2394t·정원 920명)를 운항 중이고 자회사인 (주)대저건설은 공모를 통해 지난해 7월 1일 포항~울릉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썬라이즈호(338t·정원 442명)를 운항 중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태성해운도 대저건설이 낸 소송으로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양 측간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오든 포항 울릉간 여객노선에는 새로운 여객선 공모가 이뤄지는 복잡한 관계가 성립된다.
태성해운이 승소하면 대저건설 선석에 대해 신규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공모를 해야 하고 대저건설이 승소하면 태성해운의 선석을 다시 공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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