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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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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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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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해야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신고 체육시설 가운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전면 시행된다.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이후로도 금연구역 표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금연구역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흡연 과태료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난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체육시설의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5만5857개다.
이중 당구장은 2만1980개(39%), 체육도장 1만3946개(25%), 골프연습장 9222개(16.5%), 체력단련장 7931개(14%)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당구장은 실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며, 골프연습장의 경우 실내에 있는 약 8600개(실내 약 4100개, 스크린 약 4500개)가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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