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가 자동차 10만대 시대를 앞두고 불법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내걸었다.
시는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포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포상금은 대포차 신고자에게 1건당 10만원으로 연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대포차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대포차란 법인폐업, 도난, 부채 등으로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뜻하며 범죄이용과 탈세, 교통사고 도주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포차는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2월 12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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