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최대 연속수련 36시간 제한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앞으로 16시간 연속으로 수련한 전공의에게 병원은 의무적으로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가 식사시간 등을 포함해 16시간을 연속으로 수련했을 경우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전공의가 연속으로 15시간을 근무한 뒤 1시간의 휴식시간만 받으면, 휴식시간 이후 1시간만 일해도 16시간 연속 수련을 한 것으로 보고 다시 10시간 이상 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긴 병원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전공의의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교육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 40시간까지 수련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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