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Q&A
[경북도민일보] Q. 해외 직구 등 외국과의 물건 반출입이 쉬워지면서 ‘밀수’의 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밀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A. 밀수는 인터넷, 전화, 서면,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나 국민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신고는 밀수/관세탈루 신고센터 번호인 125번이나 정부 민원콜센터인 110번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 ‘밀수신고’를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여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람을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밀수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판매자의 수입통관, 목록통관, 화물수취내역 등을 추적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외 직구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판매를 하고 싶은데 밀수신고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신고자에게는 그에 따른 포상도 있습니다.
제보에 의해 밀수품이나 밀수출업자를 적발하거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심의를 통해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 또는 모함성 신고의 경우 제보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조 포항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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