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에 등록된 농약 관련 내용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성주군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주참외의 명성을 지속 유지해 나가고자 성주참외 PLS시행 대비 중점교육을 실시했다.
안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참외에는 참외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하며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농약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성주참외와 친환경 농업지역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성주군 농업인 모두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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