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6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이나 주차구획 임의 변경 등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현지시정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건물식 또는 지하식 자주식주차장에는 주차장 내부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젼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설치 및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으로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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