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서부경찰서는 3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맞히는데 돈을 걸면 이 가운데 일정한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총책 등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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