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전국을 돌며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4일 이 같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3)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명의모집, 법인설립, 계좌개설, 통장유통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임대해 주고 월 사용료 명목으로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거나 심부름을 한 것이라 말을 맞추며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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