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작~종료 전체과정 녹음, 파일 암호화 보관… 9월 일괄삭제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진술녹음제도’가 이달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사부서 내에 조사실이 마련돼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와 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 침해’와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방안으로 지난해 7월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3월까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동부경찰서(12개)와 유성경찰서(9개) 내 21개 조사실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운영한다.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에 대해 경찰이 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내용과 진술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연관된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
녹음된 파일은 경찰청에서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돼 인터넷 환경과 분리된 경찰 자체 내부 망에 보관되다 시범운영일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 일괄 삭제된다.
경찰은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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