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행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포항시가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대비하고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주민 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키로 했다.
19일 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앞서 거주지 변경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생활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시민들이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20일~ 31일까지 홍보기간 거쳐, 9월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보기간을 포함한 일제정리기간에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하여 주기로 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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