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국민銀·농협·신한銀, 특례보증 지원 제도 업무협약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시행한다.
김천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도 시행을 위해 최근 경북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 김천지점, 농협은행 김천지부, 대구은행 김천지점, 신한은행 김천금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과정에서 시는 재단과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협약을 1차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천시가 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20억원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특례보증(1인당 최대 2000만원 신용보증)을 실행하게 된다.
각 은행과는 시가 3%의 이자를 2년간 차액 보전한다는 조건이다.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도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 15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