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에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의류점, 편의점 등 일정규모 이상 부대사업에 대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편의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을 전문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과 대학연구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대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수립했다.
그동안 부대사업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 추진했지만 도시철도법 개정과 더불어 지난해 부대사업 승인지침 마련을 위한 현장 특별점검 결과 승객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방범셔터의 동작을 방해하는 부분을 발견, 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타당성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했다.
최근 있었던 제천화재의 경우에도 비상구 미확보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번에 대구시가 승인지침을 마련해 전문기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직접 승인하기로 한 것은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평가를 위해 부대사업 규모별로도 승인방법을 세분화,추진하는 점도 전국 최초다.
부대사업비 10억원이상 또는 부스 면적이 200㎡이상인 대규모의 사업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부스 면적이 200㎡미만 80㎡이상인 중규모 사업은 대학연구소의 타당성분석을 거쳐 대구시가 승인한다.
다만, 일자리 창출 등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80㎡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도시철도공사 기준에 의거 심의하고 대구시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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