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간다. 신규 대출부터 인하한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 도래(갱신·연장)분부터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인하 요구권, 저축은행 조기 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지거나 연체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는 최고금리 24%를 넘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대출일로부터 연체 없이 정상 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다.
인하한 최고 금리에 따라 대환 대출을 하는 사람에게는 금리를 인하해준다. 최고금리 인하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7일까지 만기를 연장하면 금리 24% 이내로 조기 적용한다. 역시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하는 대출자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을 반드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의 권리이자 거절당해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대출자도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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