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과 관련한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13일부터 대구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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