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변혁 예고
  • 서울취재본부
‘법정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변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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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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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 처리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노동시장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5년 만에 합의됐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했으며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적용도 논의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절반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 했다.
즉 근로자는 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 근무면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이상이면 두배를 받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기로 해 공무원·공공기관에 적용돼 온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 역시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근로시간 기준에서 제한이 없었던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존치된 특례업종으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 남았으며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됐다.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시행일 2018년 9월 1일)하기로 했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국회 환노위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후속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기준 한국의 임금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2348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OECD 국가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692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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