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보상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현지인에게는 조성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토지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현지인(부재지주 제외)으로 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상업용지 등 조성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등은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을 3년 만기 채권으로 받거나 3년가량 은행에 예치할 경우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히 건교부는 혁신도시 예정지구에서 1000㎡ 이상의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는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를 조성원가의 110% 선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전비용 경감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설 부지와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사택 용지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국가가 매입해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기타 실수요자가 매입할 때는 조성원가로 추첨에 의해 각각 공급키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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