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6800여건에 12억3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다음달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예방 및 개선에 필요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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