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체계 간소화·복합적 토지이용 길 열려
  • 이창재기자
용도지구체계 간소화·복합적 토지이용 길 열려
  • 이창재기자
  • 승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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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화 대구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사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도입함으로써 토지이용 활동 및 관리와 제도 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귀화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달서구)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복잡한 용도지구제를 체계화·간소화하는 한편,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용도지구제가 1934년에 도입된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 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규제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토지이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의 토지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토지이용 관리와 제도 운용의 체계화·원활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경관지구와 유사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 일원화하고,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폐합하는 등으로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간소화했고, 복합적인 토지이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지구를 지정·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이 의원은 “특히 복합적인 토지이용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장소적 특성에 따라서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신규 도입한 것은 앞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전략적인 장소에 대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촉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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