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여진 피해 신고 4만5009건
  • 이진수기자
포항 여진 피해 신고 4만5009건
  • 이진수기자
  • 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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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피해 확정 56.3%
24일 NDMS 입력기준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지난 2월 11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 여진 피해에 대한 포항시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의한 심사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2·11 여진에 따른 주택, 상가 등의 사유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 신고 접수건은 총 4만7690건.
 이 가운데 NDMS 입력 기준으로 24일 현재 주택, 상가, 공장 등 총 4만5009건이 집계됐으며 주택이 절대 다수인 4만474건(89.9%)이다.
 나머지는 상가(소상공) 3156건(7%), 공장 94건(0.2%), 기타 1285건(2.8%)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과 상가 등이 벽체 균열 등의 지진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 이른바‘확정’은 2만5364건(56.3%)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들이 피해 신고를 했으나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미인정’으로 분류된 것은 1만7817건으로 무려 39.5%를 차지했다.
 확정 또는 미인정으로 판단하기가 불분명한 이른바‘확정 대기’는 1828건(4%)이다.
 확정으로 분류된 것은 이른바 보상금인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반면 미인정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확정 대기건은 현장 재조사 등을 거쳐 확정 또는 미인정으로 최종 분류된다.

 포항시는 확정 대기건(1828건) 및 아직 NDMS를 거치지 않은 나머지 800여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의 통계로 볼때 확정은 전체 피해 신고 접수건의 약 60%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본진)의 경우는 피해 신고건에 대해 대부분 확정으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당시 포항에서의 첫 지진으로 정확한 현장 피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여진의 경우 벽에 균열 폭이 1㎜ 이상이고, 길이는 30㎝를 넘어야 지진 피해로 인정한다는 기준 아래 포항시 공무원들이 직접 피해 현장을 조사하는 등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현재 미인정이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11·15 지진의 추가 피해 신고 7000여건에 대해서는 4월 말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여진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포항시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일정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진 피해로 확정된 것은 56% 정도다”면서 “아직 심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11·15 본진 추가 피해 신고건에 대해서는 4월 말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나 여진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릴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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