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서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 기관간 형사사법업무를 종이 문서 없이 온라인에 의해 통합된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재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측정 정황·결과, 운전면허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서명을 한 뒤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 등을 역시 전자문서로 온라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이다.
피의자가 이메일로 이를 확인한 날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하되, 피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이메일로 전달할 수 없거나 검사·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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