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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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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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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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국회 개헌안→9월 국민투표 ‘개헌로드맵’ 발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자유한국당은 3일 자체 개헌안과 관련,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을 추진하되 권력 균형을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2일)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 선출 등 의회 권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 당론을 내놓았는데, 양측의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대통령에게도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 로드맵에 대해서는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인 6월 말에 맞춰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국회 의결 및 국민 투표를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조찬 모임을 가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당의 개헌안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외치(외교·안보·국방), 국회에서 선출된 책임총리는 내치(그밖의 행정권)를 각각 담당하되 상호 견제, 권력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한 것이 전날 개헌 당론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의원내각제 개념을 일부 차용해 보완 장치를 한 셈이다. 다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회 해산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책임 총리제가 구현되고 실질적인 내각 통할이 이뤄진다는 관점에서 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권한을 뜻한다”며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행 제도처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총리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보다 또 다시 대통령을 바라보며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해” 책임총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전날(2일) 밝힌 바 있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지방정부’ 규정을 반대하는 대신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조직권 인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도 추가했다.
 개헌 로드맵은 6월 말 여야 합의로 개헌안 도출, 9월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선거와 연계해 개헌을 서두르는 등 여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일정이다.
 국회에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법률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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