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이 최근 활발한 토지이용과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 8개 읍·면의 군관리계획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0년 7월 군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칠곡군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칠곡군의 여건변화로 사실상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 여부 등 군계획시설의 재검토를 통해 현실에 맞게 조정,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로 토지이용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우선 군은 왜관읍 석전리 고지마을 취락지 6만911㎡를 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신설했다. 자연녹지지역인 이 일대는 건폐율이 20% 이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60% 이하로 급상승해 낙후된 캠프캐럴 미군부대 인접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꿔나갈 전망이다.
또 북삼읍사무소 앞 북삼읍 인평리 430-7번지 일대 4만9966㎡도 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이 기존의 생산녹지지역(농업보호구역)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높아졌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되면 용적률이 200%이고,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 건립이 가능해 신도시를 형성하기 쉽다.
칠곡군은 석적읍을 비롯한 각 읍·면의 교통시설(도로·철도·주차장), 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 등),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변경조정한 사항에 대해 지난 19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했다.
왜관읍 도로의 경우 노선이 폐지되거나 축소돼 기존 396개 노선 길이 13만2963m가 321개 노선 길이 11만7433m로 1만5530m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될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로 묶여 35년간 임시건축물이나 나대지 상태로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지주들은 주상복합이나 상가 등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터미널을 아파트 건립가능 부지로 미리 해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A씨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6년 10월 칠곡군의회 B의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 왜관지역 공원시설은 모두 16곳의 9만2509㎡에서 왜관리 140번지 일원 왜관제1어린이공원 1500㎡를 포함한 1만2636㎡가 줄어든 7만9873㎡로 확정했다.
이밖에 왜관리 산55번지 일원 체육시설 8만3700㎡와 왜관읍 금산리 917번지 일원 쓰레기소각장 7313㎡가 각각 시설 폐지됐다.
이들 도로를 비롯한 왜관읍 각종 군계획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한 것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행정조치다.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 공고 등 시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기 때문이다.
칠곡군은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이 들어온 북삼읍 인평리 608-1번지~인평리 581-5번지간 121m 도로를 폐지하는 등 인평리 도로 3건에 대해 폐지하거나 축소·조정했고, 인평리 581-1일원 노외주차장 5,275㎡와 북삼읍 율리 710번지 율리제1어린이공원 1,500㎡도 각각 폐지했다.
군 관계공무원은 “2020년 7월 1일 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 이같이 우선적인 시설 폐지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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