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00만대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경유차 절대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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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00만대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경유차 절대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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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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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내 모든 차량에 5단계로 분류된 배출가스 등급이 부여된다.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받게 되지만 경유차는 3~5등급의 하위 등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2200만여대 차량에 연식·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급이 부여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하다보니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다. 등급 부여 대상도 2012년 이후 제작 차량에만 한정됐다. 이렇다보니 과거에 제작된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최신 차량은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절대적 차이가 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다.
 5단계의 배출가스 등급 도입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범위 내에서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휘발유·가스차라도 2016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대체로 1등급이 부여되지만 경유차의 경우 최신 저감기술이 적용된 유로6(2014년 이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등급까지만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등급에 따라 우선 배출허용기준 수준이 ZEV(zero-emission vehicle·온실가스무배출차량)인 전기, 수소차량이나 SULEV(Super Ulter Low Emossion Vehicle, 초저공해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차량은 1등급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SULEV 기준보다 배출가스 기준이 낮은 ULEV 및 LEV Ⅱ&Ⅲ 수준의 휘발유·가스 차량은 기준연식에 따라 2등급이 부여된다. 3등급에는 LEV Ⅰ수준의 휘발유·가스차나 기준연식이 2014년인 유로6 기준 경유차 등이 포함된다.
 반면 휘발유·가스 차량 중 연식이 20년 이상 된 차량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게 된다. 경유 사용 차량은 연식이 15년 이상이고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유로1~유로6) 중 유로3 이하인 경우 5등급을 부여받는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대형·초대형차량도 별도의 산정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기·수소연료를 사용하거나 유로6 이상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차량에는 1등급이 부여되며 아래로는 유로 기준과 사용연료(경유 등), 기준연식 등에 따라 등급이 낮아진다.
 최하 등급인 5등급에는 유로2 수준이면서 기준연식이 2000년 이전인 휘발유·가스 차량과 유로3 수준의 경유차(기준연식 2002년 7월)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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