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에서는 지난 8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차량,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 튜닝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튜닝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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