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불법자동차 일제 합동단속 실시
  • 추교원기자
경산시 불법자동차 일제 합동단속 실시
  • 추교원기자
  • 승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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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에서는 지난 8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차량,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 튜닝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튜닝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과태료 처분, 임시검사 명령, 범칙금 통고 등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 할 계획이며 자진처리 불응시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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