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 25개 업소를 확정하고 보조금 85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2017년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을 첫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과 주소를 관내에 3년 이상 둔 소상공인으로 신청분야는 사업장 건물 등의 시설개선과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의 경영안정 부문이다.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중 50%범위 내 500만원(경영안정 부문은 200만원)까지며 아울러 1차 추경예산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는 2차 지원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군은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지원금을 출연,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 시 1인당 대출한도 2000만원까지 무료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아울러 3% 이내의 대출금 이자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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