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의 :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A반 소속 입후보자는 A반 근로자한테, B반 소속 입후보자는 B반 소속 근로자에게만 추천 받도록 할 경우 법위반 여부와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나 근로시간면제자처럼 근로제공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후보자등록 및 투표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근참법 제9조(위원의 신분)에서는 제①항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은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시간외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래의 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이 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는 부여할 수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 근무하여야 합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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