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선출시 일체의 사용자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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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시 일체의 사용자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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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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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의 :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A반 소속 입후보자는 A반 근로자한테, B반 소속 입후보자는 B반 소속 근로자에게만 추천 받도록 할 경우 법위반 여부와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나 근로시간면제자처럼 근로제공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후보자등록 및 투표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참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 선출결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할 것으로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참법 제9조(위원의 신분)에서는 제①항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은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시간외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래의 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이 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는 부여할 수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 근무하여야 합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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