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저소득층 등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압류가 안되는 전용 통장에 입금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은 통장이다.
그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4만1417명 중 약 5%(1987명)가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필요한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망을 이용해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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