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서 살인혐의로 변경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지난 9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약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본보 6월11일자 6면)과 관련, A(45)씨로부터 흉기에 찔린 B(38·여)씨가 결국 사망했다.
17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34분께 A씨가 이 약국에 들어가 약국 직원 B씨와 약사 C(47·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가 지난 15일 새벽 5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혐의로 변경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조사과정에서 B씨와 C씨는 사건 전 A씨를 전혀 본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횡설수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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