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통해 알려진 부채 401억, 순수 군비 부담금은 총 43억”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지난 5월 8일자 j일보에 보도된 부채 총 401억으로 보도됐지만 보도내용과 다르다고 해명 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 미지급금(23억원), 퇴직급여충당금(10억원), BTL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사업(227억원)등이 포함돼 이는 복식부기 재무제표상 기재되는 단순결산상 부채로 순수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부채는 아니다고 했다.
지방재정에서 채무는 차입금과 같이 기채를 발행해 빚을 얻는 것인 반면,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 모든 자치단체 에서 발생하는 공통사항인 국도비 반환을 위한 미지급금, 직원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보관금, 퇴직급여충당금, 하자보증금 등 각종 예치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채를 모두 빚이라고 할수 없다. 따라서 채무는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기상환이 필요하지만. 고령군은 지난 2016년 4월 대가야문화밸리 사업으로 경북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50억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채무는 제로’이다.
따라서 j일보에서 보도돤 고령군 전체 부채 401억원 중 순수 군비 부담금은 BTL사업 29억원을 포함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총 43억원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령군의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는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인 재정자립도로 활용되며 고령군은 2018년 21.47%로 경북 23개 시군에서 8위를 기록했다. 특히 군단위에서는 칠곡군 다음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 고령군 재정운영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고령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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