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윤석찬)은 지난 22일 지원청 상황실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행정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해, 부위원장 교육지원과장, 민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를 한다.
윤석찬 교육장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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