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번 갱도 폭파 진행, 관측소·막사 등 부대시설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청와대는 25일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 갈등’청원 AS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 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6. 20~7. 30)했다고 전하며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 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 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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