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높인다
  • 손경호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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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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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번 갱도 폭파 진행, 관측소·막사 등 부대시설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청와대는 25일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 갈등’청원 AS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 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6. 20~7. 30)했다고 전하며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 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 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4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답변한‘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문제 갈등’ 청원에 답변하면서 신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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